쿠쿠전자, 쿠첸에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 제기

리홈쿠첸이 쿠쿠전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리홈쿠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리홈쿠첸을 쿠쿠전자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 제542335호 ‘전기압력 보온밥솥의 증기배출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판결에 법원은 리홈쿠첸의 손을 들어주었다.
리홈 쿠첸은 쿠쿠전자가 보유한 특허 제1항 전기압력 보온밥솥의 증기배출 장치와 제2항 증기배출장치의 개폐밸브, 제5항 증기배출장치의 스토퍼 등 총 3건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특허 심판원은 특허무효판결에 대해 “이전 공개된 특허기술과 기술 분야가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택해 설계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며,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없다”며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작년 6월 쿠쿠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리홈쿠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두 업체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리홈쿠첸 측은 이번 특허무효 승소로 인해 6월에 쿠쿠전자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또한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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