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울산지방법원 제3 형사부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씨가 8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했지만 때린 행위 자체에 숨지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때리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에 있던 수 많은 방청객들이 큰 소리로 판결에 항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해 울산 의붓딸 살해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칠곡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져 국민 분노가 극에 달했다. 여기에 ‘칠곡 계모 사건’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면서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애초 경찰이 이번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는 ‘살인죄’가 아니라 칠곡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해치사죄’라는 의견을 전했다.
그랬던 것이 생모는 물론이고 주민과 인터넷에서도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검찰도 고심 끝에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계모측은 “살인죄는 미필적 고의 즉, 계모 자신의 폭행으로 딸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때렸을 때 성립하는데 계모는 여전히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지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이 양이 창백한 얼굴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는 상황에서도 폭행을 지속한 것을 보면 계모 주장과는 달리 살인죄로 봐야 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소식에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징역 15년 충격이네”, “울산 계모 징역 15년 밖에 안되다니”, “울산 계모 징역 15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