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앙부, 항만하역장비 설치 규정 완화
해앙부, 항만하역장비 설치 규정 완화
  • 문충용
  • 승인 2006.02.06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부령)’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동량의 증가로 인해 항만시설장비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부령)’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항만시설장비 설치신고 시 설치시작일 3일전까지 시설장비검사합격증을 첨부해 관리청에 신고토록 했으나 장비설치 후 합격증 교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고쳤다. 또 장비검사대행기관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시설장비의 정기검사시기를 2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검사기간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시설장비 운영사의 상호변경과 설치신고 위치가 변경 될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