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와이브로깡’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동통신사 무선인터넷 서비스 ‘와이브로’ 결합상품제도를 악용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노트북을 넘겨받고 이후 저가에 노트북을 내다파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와이브로 결합상품 제도’란 이동통신사에서 가입자를 유치하기 우해 2~3년 약정을 걸어 노트북을 무이자 할부로 판매하는 제도를 뜻한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와이브로 결합상품 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일당 68명을 적발해 개통대리점 업주 김모씨 등 17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씨 등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와이브로깡’ 수법으로 A통신사를 상대로 243억여 원, B통신사를 상대로 196억여 원을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하부 모집책’이 인터넷 포탈 사이트 카페나 전단지 등을 통해 소액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오면 ‘중간업자’가 개통 대리점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등 역할 분담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개통대리점은 소액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자들과 연계해 대부업자들이 모집한 희망자들을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대부업자들에게 노트북 대금의 70%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트북 판매가 부진했던 모 전자상가 노트북 판매상들도 범행에 관여해 세금포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저가 노트북의 대량 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 시장을 무너뜨렸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