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관련 협력 업체(엔스퍼트)가 경영난에 시달리다 끝내 상장 폐지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협력업체로부터 주문한 제품의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해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2010년 KT는 애플의 아이패드 국내 출시가 삼성 갤럭시 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해 엔스퍼트에 태블릿 PC K-PAD를 20만대 주문했었다.
그러나 예상 외로 태블릿 시장이 약세를 보이자 3만대 제품 하자를 빌미로 발주를 미루다 2011년 3월 나머지 물량 17만대에 대한 주문을 취소했다.
통신기기 구매 과정은 구매계약과 Pre IOT 를 거쳐 IOT, 발주, 납품검수, 물품수령 순으로 이뤄진다.
KT의 발주 지연과 재고 부실에 따라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었고 엔스퍼트는 결국 영업부진으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다.
공정위는 “KT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상 부당 발주취소에 해당한다”며 “엔스퍼트는 당시 사업상 KT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모회사 인스프리트에도 KT는 매우 중요한 고객이었으므로 17만대 무효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IT 분야에서는 원사업자들이 불명확한 검수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계속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동 사건 같이 검수기준 미충족등을 이유로 발주 자체를 취소하는데 이르는 경우도 종종있었다”고 전하며 “이러한 관행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IT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여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공정위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독점력을 이용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조사했으며 이에 KT가 공기업은 아니지만 조사대상에 포함 시킨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