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우럭(조피볼락), 참돔 등 양식 사업을 하는 수산업자들에게 녹조현상이나 태풍, 한파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 수산물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본사업 대상 품목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전복 줄가두리 양식장 및 중층가두리 양식장의 보험 가입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800여 어가가 추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넙치와 전복 외에도 굴과 조피볼락, 참돔을 본사업 대상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등 15개 품목이 보험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고,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143% 증가한 2032어가가 이 보험에 가입했다.
그동안 넙치와 전복 외에는 시범사업 품목이어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어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해수부는 또 그동안 양식장 통계자료 부족 등으로 보험에서 제외돼 있던 전복 줄가두리 양식장 및 중층가두리 양식장도 보험가입 대상으로 포함했다.
박승준 소득복지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거대 자연재해 피해가 늘어나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어업인의 관심과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대상지역 확대를 시작으로 더 많은 양식 어업인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피해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재해보험이다.[시사포커스 / 김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