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방문 볼모, ‘음성 꽃동네’, ‘작은 예수회’ 보조금 싸움
교황 방문 볼모, ‘음성 꽃동네’, ‘작은 예수회’ 보조금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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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예수회, 교황 ‘음성 꽃동네’ 방문 반대

▲ 음성 꽃동네 설립 37주년 기념식 장면(좌측 상단 오웅진 신부)
경기도 가평군 하면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작은예수회 현리요셉의 집’(이하 작은예수회)은 지난 15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음성 꽃동네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황의 꽃동네 방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판 마피아 꽃동네 방문은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오웅진 신부가 지배하는 꽃동네를 방문하는 것은 오 신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가평군에 있는 가평 꽃동네는 군에서 지원하는 복지예산의 60~80를 지원받고 있지만, 군내 다른 20여개 복지시설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꽃동네에서 독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 꽃동네 측은 작은예수회가 밝힌 오웅진 신부의 배임·횡령 등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충주지청에서 무죄판결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작은예수회 측이 음성 꽃동네가 운영하는 가평 꽃동네가 가평군으로부터 작은예수회로 배정받은 예산까지 모두 지원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꽃동네 예산을 작은예수회로 달라는 요구에 대해 가평군에 문의한 결과 국가로부터 관련법에 따라 지원 받는 예산은 지원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므로 꽃동네로 배정된 예산을 작은예수회로 지원할 법적, 행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 지난 15일 '작은 예수회'가 '음성 꽃동네' 앞에서 가진 집회 사진
이에 대하여 가평군은 작은예수회는 2011년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 이 행정처분의 원인을 예산 미지원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변경 신고 된 2004년 이후 현재까지의 운영비 등 88억원을 소급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률적 행정법규적 지원근거가 전무하여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입소 장애인을 동원 중앙부처 등에 수차례 민원 등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합의서를 찢어 파기하고 즉각적인 운영비 미지원시 집회를 계속하겠다현재까지(270여일)동안 집회가 계속되어 주변 주민들의 확성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사업예산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2015년 사업연도부터 지원(국비 70%, 지방비 30%)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내 복지인 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던 복지에서, 벌어서 하는 복지로 복지의 트랜드가 바뀌고 있는 시대에, 교황의 한국방문을 볼모로 보조금 싸움을 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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