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0억 원에서 4억 원 변경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이 원심의 징역 5년을 상고심에서 확정 선고 받았다.
16일 대법원 1부는 횡령과 부실대출 혐의로 기소된 임석 전 회장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에 대한 퇴출 저지 청탁 명목으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와 거액의 부실대출 혐의, 공사비와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 원심의 10억 원 추징금에서 골드바 5개와 미술품이 압수된 상태라 상고심에서는 4억 원만을 추징하도록 변경하였다.
한편 임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에 300억 원의 부실대출을 해주는 등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1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로비와 대가성으로 현금 14억 원과 6천만 원 상당의 금괴 6개, 3억 원 상당의 그림 1점도 받은 혐의다.
1심은 이에 대부분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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