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회장과 ‘횡령 공범’ 혐의

검찰이 서유열 전 KT 사장을 체포할 방침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서유열 전 사장이 미국에서 입국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전 사장은 이석채 전 KT 회장과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임원들에게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일조한 공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을 체포하는 대로 횡령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할 계획이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석채 전 KT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동안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다른 회사 3곳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함으로써 KT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
또한 2009년 1월~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27억5000만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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