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모 호적의 친자, 본인 호적으로 입양 안돼”
法 “부모 호적의 친자, 본인 호적으로 입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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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호적에 등재해놓은 자녀, 입양 통해서 모자관계 회복 안돼
▲ 부모 호적에 올린 친자를 본인 호적으로 입양하고자 하는 친모의 요청에 법원은 불허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법원

종종 양육할 여건이 안되거나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본인의 자녀를 부모의 호적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이후 본인의 여건이 나아져, 친자를 입양을 통한 본인 호적으로 등재 허가 요청에 대해 법원은 불허 판결을 내렸다.

대전가정법원 재판부는 ‘A(37·)씨 부부가 A씨 딸(7)을 입양하기 위해 낸 미성년 입양허가 신청을 불허했다16일 밝혔다.

해당 판결의 당사자인 A(37,)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A씨 딸(7)을 혼자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20094월 친정 부모 호적에 딸로 입양시켰다. 이로써 가족관계기록부상 A씨는 자신의 친딸과 모녀가 아닌 자매가 됐다.

이후, 2월에 재혼한 A씨는 남편과 함께 해외로 가서 생활하기로 계획하고 가족관계기록부상 자매인 자신의 딸을 본인 호적으로 입양하겠다며 법원의 허가를 구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이번 사안에서 허가를 구한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모양이 되고 친모가 친딸의 양모가 돼 합리성을 크게 벗어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차 결혼생활이 안정된 후 A씨가 요건을 갖춰 친모의 지위를 되찾는 등 자신과 친딸 사이의 모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진정한 모녀관계를 회복하는 등 그 긍정적인 목적도 합리적이어야 함은 물론 절차 역시 제대로 이뤄져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며 가족관계기록부상의 입양이 아닌, 친모녀 관계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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