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해당 기간 소비자들로부터 85억여 원 요금 거둬들여

미래창조과학부(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물지능통신(M2M)의 전파 사용료를 인하한 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동통신3사가 소비자에게 고가의 서비스요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미래부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을 대상으로 전파자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건의 감사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2012년 사물지능 통신용 전파사용료를 이동통신의 경우 분기당 2000원에서 30원으로, 와이브로는 1200원에서 30원으로 낮췄으나 이러한 혜택이 서비스요금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결과 이통3사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요금을 유지, 해당 기간 동안 소비자들로부터 85억 여 원에 이르는 요금을 거둬들였다.
이에 감사원은 미래부에 사물지능통신 전파 사용료 인하분만큼 이통사의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게끔 통보했다.
한편, 사물지능통신은 단말기간 전파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개념으로, 이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결제를 하거나 원격 전기검침, 신용카드 조회·보안 등을 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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