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화갑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 김부삼
  • 승인 2006.02.08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8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한 대표는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같은 해 4월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에게서 6억5000만원을 받는 등 기업인들로부터 모두 10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