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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는 8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한 대표는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같은 해 4월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에게서 6억5000만원을 받는 등 기업인들로부터 모두 10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