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계좌조회 불법성 없어”
금감원 “신한은행, 계좌조회 불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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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일 내, 계좌 수십 개 만들어져 살펴본 것
▲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 계좌조회에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신한은행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 계좌조회에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정치인 계좌불법조회여부 조사에서 노회찬 저 정의당대표 등 7명에 대한 조회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김기식 새정치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4월부터 9월까지 박지원 의원등 야당 중진의원 및 정관계 인사 22면의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조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22명 중 15명은 동명이인이며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등 7명은 실제 인물로 확인했으나 합당한 조회라는 결론을 내렸다.

은행업무상 짧은 시일 내 한 사람의 계좌가 수십 개씩 만들어질 경우 계좌를 살펴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치인 계좌 불법조회를 조사하던 중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가족과 지인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수백 건씩 무단으로 가족 계좌를 조회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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