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승조원.조종사.군의관등 처우개선 예상
군내에서 업무 강도가 높은 잠수함 승조원과 항공기 조종사, 군의관 등의 처우가 개선될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7일 항공.선박.함정 근무자 등의 월정 업무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군인 등의 특수 근무 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잠수함 승조원 가운데 영관급 장교의 업무 수당은 월 74만7000원에서 78만4000원으로, 대위는 58만2000원에서 61만1000원, 중위~준위는 43만1000원에서 45만3000원으로, 하사는 37만4000원에서 41만1000원으로, 중사~원사는 42만3000원에서 46만5000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전투기 조종사 중 영관급 장교는 86만 원에서 94만6000원으로, 대위는 68만7000원에서 75만6000원으로, 중.소위는 52만8000원에서 58만100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어서 민간 항공사로의 이직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 초계기(P3-C)와 전략 정찰기의 조작사(전술통제사·정비사·통신사·무장사)의 경우 영관급 이상은 47만6000원에서 52만4000원, 15년 이상 대위는 47만6000원에서 52만4000원, 15년 미만 대위는 35만4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각각 올릴 계획이다.
군의관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고 우수한 민간 의료 인력을 유치하자는 취지에서 군의관(치의 포함)의 업무 수당도 인상키로 했다.
즉,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군의관은 1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5년 미만은 1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올린다.
국방부는 또 전역 군인이 과거 현역 신분보다 낮거나 동일한 신분으로 재임관할 경우 이전 경력을 재임관 초임 호봉에 반영하는 내용의 ‘군인 보수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으며,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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