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앞으로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적정치 못한 부과기준이나 요율은 정비된다.
부담금은 특정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외 금전지급의무로 4월말 현재 총 부담금수는 96개, 총 징수액은 2012년도 기준으로 15조7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에 대한 작성지침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부담금사용계획서를 작성치 않은 채 결산서 성격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만 매년 5월 국회에 제출해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작성지침서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용의 적절성 ▲부과기준의 적정성 ▲폐지 및 정비 가능성 ▲외부평가 및 개선계획 등을 포함하는 부담금 운용 개선 방향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위제한을 부담금으로 전환 가능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는 우선 부담금에 대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 방향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익자부담 ▲원인자부담 ▲손괴자부담 등 부과원칙에 맞는지 검토하고, 원칙에 맞지 않을 경우 ▲일반재원 ▲과태료 ▲사용료 등으로 용도를 전환키로 했다.
적적성 제고를 위해 부과기준이나 요율 적정성, 감면조항 등에 대한 재검토도 추진된다.
특히 체납가산금 요율이 3%를 초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인하조치하고 곤란할 경우 이유를 명시키로 했다.
아울러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폐지나 정비가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하고 일몰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일몰도래시 폐지여부,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