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 재산 관리 효율성 높이는 일환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600억 원대 토지를 맞교환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가·지자체 간 상호점유 재산 교환’을 추진하여 국유재산 751필지와 공유재산 447필지를 맞바꿨다고 전했다. 맞교환된 토지들의 전체매매가는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토지 맞교환은 국,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부산진구는 양정동 국유지의 시청 어린이집 부지를 경찰서 치안센터가 있는 공유지와 교환했으며 경기 이천시의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중인 국유지를 경찰 지구대가 있는 공유지와 교환했다.
상호 점유 재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재산 활용이 비효율적인 점을 들어 2013년부터 국, 공유지 교환을 시작한 바 있다.
이에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가와 지자체간 변상금 관련 법적 분쟁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물의 신·개축과 관련한 장애 요인이 해소돼 효과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해지고 지방 재정 측면에서도 대부료, 변상금, 매입비용 등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적인 규모로 2차 국·공유 재산 교환을 추진, 상호 점유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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