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예산(3조640억원) 대비 1.7%
충북도가 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교육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올해 일반회계 예산(3조640억원) 대비 1.7% 규모인 530억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법정교부금인 교육재정교부금(192억)과 별도 사업비로 법적부담의무가 없는 경비이며, 전국 평균 1.35%보다 0.38%가 높다.
충북도는 지난‘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는 전국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정부로부터 63억원을 지원 받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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