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기관 조달청과 수요기관 지방자치단체, 누구의 잘못인가
전라북도 무주군의 하수종말처리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계장제어설비를 구매함에 있어 조달청을 통해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키 위해 이를 공고하였으나 계약방법과 낙찰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방법 등에 문제가 제기 됨으로써 이를 둘러싼 기초자치단체와 특정업체의 유착의혹 등이 일어나며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입찰공고 과정
무주군은 지난해 12월 24일 조달청 ‘전기통신팀’에 ‘무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 통합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품명으로 물품구매 요청서를 접수하였다.
이를 기초로 입찰자격과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등에 관한 업계의 공개의견을 접수하였으며, 이 후 한 달여 기간 동안 조달청 ‘전기통신팀’과 관련업계의 의견교환 등이 있었으나 결국 조달청 ‘전기통신팀’에서는 이를 입찰공고하지 않고 ‘정보기술용역팀’으로 넘기게 되었다.
그 이유는 입찰참가 자격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제한함으로써 전문제조업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입찰자격의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무주군은 이 후 한 달이 지난 금년 1월 25일 사전고시 당시 최초 구매물품의 종류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 및 하드웨어 공학용역’이라는 품명으로 명칭만을 바꿔 이를 입찰공고하게 된 것이다.
◆ 하수종말처리장 계장제어설비의 구매 현황
조달청의 관계자가 밝혔듯이 하수종말처리장의 계장제어설비에 대해서는 여타의 기초, 광역을 막론하고 어느 한 곳도 ‘물품구매’가 아닌 ‘용역사업’으로 발주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으며, 무주군이 발주한 22억 5천만원 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경우에도 물품구매로 입찰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황으로 알려져 있다.
◆ 계장제어장치에 대한 정부정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제한경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주군의 경우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찰방법으로서 물품구매를 용역사업으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을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공고함으로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발주배경에 대한 의혹
무주군 산림환경과 관계자는 이번 하수종말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시방서 및 도면 등을 완벽하게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품구매가 아닌 용역구매로 발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수억의 비용을 들여 설계용역회사로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까지 이미 납품받은 상태이며 더구나 환경부로부터 사업승인까지 획득한 이 후 구매발주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주군의 이 같은 답변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의 절대 공사기간이 500일이나 소요되는 장기계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책임감리단이 상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술검토를 뒤로 하고 긴급발주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실이라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장했다. 이는 곧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의혹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용역회사로부터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설계 등)를 납품 받았을 시에는 지금까지의 입찰관행 처럼 ‘물품구매’로 입찰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사를 봐주기 위해 ‘용역구매’로 입찰을 하고 있다고 관련 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이라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집행코자 하는 무주군의 군정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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