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조장 우려도 팽배해

생명보험 회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업계의 자살 보험금 미지급 건을 조사한 결과 모든 생명보험사가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들 생보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해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지급 자살 재해사망보험금만 수천억 원에 달하며 앞으로는 조 단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생보사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만, 자살 조장 등 사회적 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자와 보험사를 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한 바 있다.
이에 ING생명 측은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아 자살 시 재해 사망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금감원 또한 보험 계약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자살 조장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재해 사망금 지급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대법원은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