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주최 청년당원, 탈당권유~경고 등 징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실이 알려진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가 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대수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명을 불복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며 “다만 유 후보는 음주 사실이 없고 짧은 시간만 있다가 자리를 떠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경 위원장은 “여객선 사고 이후 당원들이 자중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징계가 경고 수준에 그치며 유 시장은 세장시장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유 시장은 지난 18일, 청년당원들의 저녁 모임에 참석했으나 해당 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유 시장은 윤리위의 결정 전 기자회견에서 “모임에서 술잔은 받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고,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논란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술자리 모임을 주최한 이해원 청년위원장은 탈당권유, 김진영·이상구 세종시당 청년당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한승희 세종시당 조직팀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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