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업 소기업 연대보증 면제
중기청, 창업 소기업 연대보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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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 창업 확산 위해 기업당 1억원 이내서 시행
▲ 중소기업청은 지역 내 역량있는 소상공인들의 창업 확산을 위해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1일부터 지역 내 역량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창업 확산을 위해 기업당 1억원 이내에서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기청이 연대보증 면제 등에 나선 것은 창업자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소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지역신보의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대상으로 모두 2000억원 규모의 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당 운전자금은 최대 5000만원, 시설자금은 최대 1억원 범위에서 5년간 100% 전액보증 지원이 추진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증면제와 특례보증으로 창업기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소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내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하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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