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앞에 유기한 혐의로 50대女 불구속 입건
조사 결과 A씨는 고등학생인 딸(18)이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을 확인 후 병원에서 생후 3일된 아이를 몰래 데려나와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한 보육원 앞에 유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유기 이유에 대해 A씨는 “고등학생인 딸이 임신한 사실을 8개월이 돼서야 알고 낳게 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이를 낳긴 했는데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측은 청원군 보육원에 버려진 여자아이가 보육원의 보살핌 아래 현재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모자보건법령에 의해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혈우병, 각종 유전성 질환과 같은 우생학적 혹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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