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7600만원 부과해

삼육식품이 대리점에 행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육식품의 법인 삼육학원에 대리점의 거래지역 및 상대를 제한한 것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삼육식품은 2012년 3월 자사에서 생산하는 두유제품에 대한 총판 및 대리점 영업구역과 인터넷 판매를 제한코자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대리점이 이를 따르도록 강요한 바 있다.
관련 업무 매뉴얼에는 대형유통업체 납품과 인터넷쇼핑몰 판매는 본사만 가능토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 시 제품수거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게 강제했다.
또한 공정위는 삼육식품이 판매가격과 할인단가를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도록 방침을 정한 본사에는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거래 위반이, 이를 따른 총판협의회에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이 각각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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