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2006. 1. 10. 발족시켰으며, 2006. 2. 8.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첫 번째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 개최에 앞서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서경석 조선족교회 담임목사, 김해성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대표,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이원재 민변 노동위원장, 이철승 한국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대표, 양혜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 등 민간위원 6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외국인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협의회 운영으로 외국인들이 임금체불·산재피해·가정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보다 쉽게 법률구조와 체류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날 회의에서도 향후 외국인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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