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엠세이퍼에서 본인 명의 통신서비스 가입 확인가능”

최근 휴대폰 인증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휴대폰 인증대출’ 사기란 대출 등의 미끼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사본과 통장을 확보해 피해자 명의로 대포 폰을 개통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뜻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와 신분증, 예금계좌 3가지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해 이에 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금감원은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신분증, 예금통장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비교적 심사가 쉽고 편리한 휴대전화 인증 대출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통장이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대포폰이 개통될 경우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며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엠세이퍼(http://www.msafer.or.kr)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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