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제재
금감원,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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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매입 심사업무 부당 위탁 관련 '기관주의' 조치
▲ 금융감독원은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이 대출채권매입 심사 업무를 부당 위탁한 것과 관련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이 대출채권매입 심사 업무를 부당 위탁한 것과 관련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1년 11월경 여신심사·승인·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처리 규정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대출채권 2건을 매입했다.

서울지점은 모간스탠리증권 서울지점, 모간스탠리 홍콩과 함께 채권 매입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했고, 최종적으로 모간스탠리 홍콩 내 부실채권투자(SSG)부서가 채권 매입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채권의 대출금액은 704억원, 매입금액은 47억2000만원이었지만, 서울지점은 이 투자로 29억96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은행은 여신업무를 취급할 때 여신심사, 승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내부 업무처리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여신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지정하는 등 본질적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서울지점에 기관주의를, 직원들에게 주의와 견책 등의 조치를 각각 취했다.
[시사포커스 / 하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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