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기준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 검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변 도심 하천‧도로변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봄나물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
식약처에서 규정하는 농상물 중금속허용 기준은 쑥, 냉이, 민들레 등 엽채류를 기준으로 납은 0.3ppm이며, 카드뮴은 0.2ppm이다. 또한 달래, 돌나물 등 엽경채류는 납 0.1ppm, 카드뮴 0.05ppm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들녘, 야산 등에서 나들이객이 채취할 수 있는 봄나물 133건에 대해서는 안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계자는 “도심 하천변이나 도로변 등 중금속 우려지역에서 자라는 봄나물은 채취·섭취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들녘이나 야산 등에서도 미나리와 유사한 독미나리, 산마늘과 비슷한 은방울꽃 등 독초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봄나물에 대한 지식이 경험이 없으면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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