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에 시정명령 내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기숙사 입주조건으로 식권 1일3식을 강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23일 공정위는 이처럼 식권을 끼워 팔기 한 경북대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경북대는 2009년부터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에 1일3식 식권을 끼워 연간 130만원 상당의 식권을 강매해왔다. 의무식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숙사 입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였다.
학생들은 강의실과 거리도 가깝고 하숙이나 자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숙사의 이 같은 행태에 저항할 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외부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신청한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 결식률이 높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도 높았다”고 전했다. 심지어 결식을 해도 학교에서는 식비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학의 이러한 행위를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상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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