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된 자동차라도 말소등록 가능
저당권 설정된 자동차라도 말소등록 가능
  • 권은수
  • 승인 2006.02.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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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서울 강남구청에 시정권고 결정
그동안 관행적으로 말소 등록이 불가능했던 저당권 설정 자동차라도 말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6일 오래 전 해산 말소된 새한자동차(주)가 설정한 저당권으로 20년 동안 말소 등록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온 민원인의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민원인은 1984년 교통사고로 자동차를 폐차시켰으나 당시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 2004년까지 이 자동차에 대한 각종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민원인이 자동차를 구입한 1984년 새한자동차가 할부금 상환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저당권을 해제하기 전에 새한자동차가 폐업되었기 때문이다. 민원인은 그동안 차량 말소 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서울 강남구청은 자동차의 실체도 없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말소 등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자동차의 이력과 저당권자를 추적 조사한 끝에 새한자동차를 승계한 GM대우자동차에 민원인의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해제를 요청했으며, 대우자동차가 이를 수락해 『저당권 말소』를 이끌어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 자동차의 차령이 23년이 경과(1982년식, 맵시1300) 했고 ▲자동차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법규위반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차량이 사실상 소멸된 차량이라고 판단해 서울 강남구청에 민원인의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도록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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