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연대·서울진보연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세월호 침몰 이후 8일째 23일, 실종자들의 생존을 바라며 촛불추모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경찰이 불허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전국여성연대, 서울진보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시민단체측은 23일 촛불 추모회가 끝난 후 인사동 북인사마당까지 인도 행진을 할 예정이었는데 경찰은 허가 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가 이날 오전 11시로 신고된 촛불추모회 행진코스가 도로교통법상의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행진금지 통고를 내렸다. 교통 정체와 상관없는 인도 행진을 가로막으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자 국민기본권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이번 불허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촛불추모회 행사를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매일 오후 7시, 시민단체들은 촛불추모회를 열고 함께 모여 생존자가 무사히 돌아오길 염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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