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압수수색 과정 중 공구로 수사관 위협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울산‧양산 소재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장기간동안 유독폐수를 무단 배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검찰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 대표 김모(51)를 구속기소했으며, 2개 업체 3명을 불구속 기소, 6개 업체 10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 남구에 위치한 A업체의 김 씨는 밸브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2005년 10월부터 8년동안 유독폐수를 953톤 가량 무단 배출 해온 혐의로 경찰 수사 중에 있다.
유독폐수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세척하기 위해 질산과 불산 등이 함유된 세척액을 사용하고 씻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질산과 불산이 포함돼 있는 세척액은 인체 피부에 닿을 경우 심한 화상을 입히며, 흡입 하는 경우 기관지에 심각한 손상을 발생시키는 유해물질로 알려져있다.
업체는 유독폐수를 울산 남구 두왕천으로 무단 방류하다가 지난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업체의 압수수색 당시 공구 등으로 수사관을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바 있다.
검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위험성을 적극 홍보했음에도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범이 다수 확인됐다”며 “지속적 단속과 함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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