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양계농장이어 41일만

지난 21일 의심 신고 된 진천 거위가 고병원성 H5N8 AI 확진 판결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진천 거위의 AI 확진 판결을 전했으며 이번 발명 원인도 인근에 서식하던 야생 철새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달 10일 세종시 양계농장에서 AI 의심축이 확정 판결을 받은 지 41일만의 일이다.
이처럼 산발적으로 발발하는 AI로 인해 일부지역민에게 소독과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가금류의 폐사율이 늘거나 산란율이 감소할 시 방역상황실에 즉시 신고할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진천거위가 AI 확진 판결을 받음에 따라 해당농가의 거위 700수를 살 처분했다고 전했다.
AI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Km내 위험지역에 위치한 5개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초동 대응팀이 전담 배치되고 있다.
지금까지 신고 된 AI 의심 건은 35건으로 이중 29건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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