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특혜의혹 부인

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 노선 독점.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해수부에 따르면 1999년 청해진해운은 세모해운으로부터 인천-제주항 노선 면허를 구입하도록 승인했다.
그러나 이미 알려졌다시피 세모 해운은 실소유주인 유벙언 전 회장이 세운 회사로 같은 회사서로 면허를 주고 산 셈이 되었다.
1997년 세모그룹은 2000억대 부도를 냈지만 그 일가가 다시 청해진해운이라는 선사를 세우고 항로 면허권도 가져간 것이다.
즉 청해진해운의 전신격인 세모해운 시절부터 포함하면 근 20년 동안 인천-제주 노선은 유씨 일가에게 독점권이 주어진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청해진해운의 노선 독점 특혜 논란에 대해 그동안 다른 신규 사업자가 면허를 신청한 적이 없었을 뿐이라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지난 16일 476명의 승객이 탄 세월호가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실 소유자인 세모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검찰의 혐의 조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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