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 개정

앞으로 6000t급 이상의 대형 여객선 선장은 오직 ‘1급 항해사’만 지휘할 수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이준석 선장이 2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3000t급 이상 선박부터 2급 항해사가 선장을 할 수 있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수 백명 승객의 안전을 2급 항해사가 책임져왔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1천600t 이상 3천t 미만 선박은 3급 항해사부터 선장을 맡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항해사 자격조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도 개정하도록 했으며 해양사고로 여객선의 다수의 승객이 사망할 경우 선장과 선박 직원들의 면허를 즉시 취소토록 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형 참사로 인해 시행령의 재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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