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헌법재판소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못하게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 26조 1항 등에 대해 재판관 7명 합헌, 2명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셧다운제 합헌 결정문에서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일정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험용이나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셧다운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에 대해 “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문화연대와 주요 게임사 등은 해당 법률 조항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며 위헌소송을 냈지만,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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