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파견중 대기업으로부터 금품 받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획재정부 과장급 간부가 직위 해제 됐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중 대기업으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기재부 간부를 적발해 직위 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A 간부는 청와대 파견근무 중 2013년 대기업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내부 감찰에 적발 돼 같은 해 10월 기재부로 복귀 조치 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세제실로 인사 발령한 A 간부를 한 달 만에 직위해제 시킨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위 관련 첩보를 입수해 감찰담당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징계절차가 늦어진 것에 대해 설명했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로는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정직을 포함 공무원 신문을 박탈하는 해임과 파면까지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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