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4명의 신고자에게 총 2억 9,969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2014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으로 부과하거나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의 신고자에게 2억 9,96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고 포상액은 비의료인을 고용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건으로 9,575만원이 지급된다.
신고된 부당청구유형은 ‘내원일수 거짓청구(20%)‘, ‘인력 및 식대가산 부당청구(20%)’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무자격자 건강검진(16%)’, ‘이학요법료 허위청구(16%)’, ‘비급여 시술 후 급여 청구(8%)’ 등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제도 시행 9년간 신고에 의해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366억 9,978만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33억 8,348원이 지급 결정되어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는 선량한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되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며 말했다.
해당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에 관련한 신고 혹은 증거 자료를 제출한 신고인은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기 때문에 제보하기 어렵지 않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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