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항소심서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판결
고법, 항소심서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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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선고
▲ 25일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유우성씨가 감사인사를 하고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7(부장판사 김흥준)25,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유 씨는 국내 탈북자에 관련한 신원정보를 수집한 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해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된 바 있다.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탈북자 지원법여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1, 집행유예 2, 추징금 2,565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뒤, 간첩 혐의를 입증하고자 중국 허룽시 공안국의 명의로 유 씨의 출입경기록과, 발급사실 확인서, 정황설명서 답변서 등 문건 3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 증거 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회신되면서 해당 사건이 국정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에 검찰은 위조라고 밝혀진 증거를 철회하고, 결심 공판 연기를 요청한 뒤 유 씨 사기 혐의 추가 등으로 변경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유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강제출국 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7, 자격정지 7년 등을 구형했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검찰은 법원에 유 씨 관련 자료 압수수색을 위해 변로재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 씨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진실은 재판을 통하여 반드시 규명 될 거라 믿는다""대한민국 사법부를 믿고 진실은 승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25일 항소심에서 유 씨는 간첩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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