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유열 KT 前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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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27억5000만원 횡령혐의
▲ 서유열 전 KT 커스터머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뉴시스

서유열 전 KT 커스터머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서유열 사장을 이석채 전 KT회장의 횡령에 가담해 KT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자금 27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사장 등은 내부 규정이나 근거 없이 역할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회삿돈을 횡령한 것과 같다”며 “역할급을 받은 임원들에 대해서는 당시 회장의 지시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참작해 사법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석채 전 KT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동안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다른 회사 3곳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함으로써 KT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

또한 2009년 1월~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27억5000만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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