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자 처벌 불가능 판결
일본 검찰이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독도 방문을 불법 입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통통신은 25일, 마쓰에 지검이 지난해 8월 한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했으며 일본 정치단체 등이 이에 대해 불법 입국에 해당한다고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고 전했다.
불기소 사유에 대해 이토 후미노리 검사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한국에 실효지배되고 있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 대해 일본의 대처를 비교해 볼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마쓰에 지검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 단체의 고발사건을 모두 불기소로 종결하며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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