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날 경우, 부모는 물론 그 가족이 느끼는 심리적 충격과 부담감은 매우 크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갖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도 문제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게 될 장애자녀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염려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자녀보다 하루를 더 살고 싶은 것이 장애인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이로인해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성년후견인제도가 최근 시행되고 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자신의 힘으로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을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취지이다. 이제도 시행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이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종래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가 획일적으로 제한 하였다. 반면에 성년후견인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인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다.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법원에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여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후견의 보호를 받는 방법과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과 후견계약을 맺어 제도를 이용할 수있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신변을 제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기에 법원에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낮고 이미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없게 된 시기에는 이러한 제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후견을 선정하여 미리 후견계약을 맺어두는 방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견계약은 본인이 만일의 상황에 자신을 후견해 줄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후견계약을 맺음으로써 이용 가능하다. 그런데 후견계약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체결해야 유효하며, 후견인으로 선정 할 사람은 지속적으로 존속하고 도덕적으로 신뢰 할 만한 자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가족· 친구등도 가능하지만 전문가인 변호사 및 세무사 등에게 후견인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후견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바로 후견이 본인의 재산 및 신변을 관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은 후견계약에 의하여 선정된 후견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비로소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후견계약을 미리 체결하여도 본인의 권리나 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며, 본인의 신변을 관리 할 수 없게 되는 시점에서야 임의후견인이 후견업무를 시작 할 수 있게 되며, 임의후견인으로서 업무를 시작 할 수 있으려면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후견계약을 잘 활용하면 공백없이 후견인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갈수록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의지대로 관리 할 수 있는지 매우 불확실한 상태로 접어 들게 된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현실이고, 형화 ‘도가니’이후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준 등을 고려 해 볼 때 성년후견인제도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트랜드로 곧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세무사 이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