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찾아가는 재판' 열어 하반신 마비 피고인 목소리 듣는다
법원, '찾아가는 재판' 열어 하반신 마비 피고인 목소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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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중병으로 재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출장 재판을 진행할 계획

 서울중앙지법이 하반신 마비로 법정 출석이 힘든 피고인을 위해 '찾아가는 재판'을 개최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A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4년 동안 하반신 마비 등 중병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 B씨(58)를 위해 출장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원은 B씨에게 국선전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정했고 B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출장 재판 의사를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의 의견을 수용해 이날 오전 11시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재판을 열 계획이다.

당시 B씨의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해 출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후 B씨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했으나 B씨가 수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향후 다수의 당사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거나 피고인의 중병으로 장기간 재판절차가 정지된 사건의 경우 출장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며 법원 관계자는 "찾아가는 재판은 소송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며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함으로써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미제사건의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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