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내분…원격 진료 시범도 늦어져
의사협회 내분…원격 진료 시범도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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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노환규 전 회장과 계속해서 갈등 양상

노환규 전 회장 주도아래 시행됐던 지난달 집단 휴진과 이후 진행됐던 의정협의 과정에 불만을 품은 의협 대의원회의 탄핵에 이어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가결해 노 전 회장이 차기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했다.

의사협회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원격진료 시법사업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7일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의사협회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회장 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2011년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노 전 회장은 2016년까지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지난 19일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얼어 노 회장 불신임안을 표결해 통과시켰으며 의협의 새 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노 전 회장은 대의원회 중심의 기득권 세력이라며 반발했고, 대의원회 선출 방식도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 전 회장측과 의협 대의원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원격 진료 등의 의정 협의안을 시행 일정도 연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안별로 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접촉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예정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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