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면 안되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각종 법령마다 청소년 나이가 달라 판매업체나 시민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서울시가 28일 술‧담배 판매 금지 나이를 정확히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의 나이를 물었을 때 정확하게 알고있는 시민은 20.9%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청소년 관련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나이의 기준이 모두 다르며, ‘만’이라는 개념이 혼동을 주기 때문이다.
술‧담배의 구매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 19세 미만자.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20세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담배 및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서울시가 디자인을 개발하여 판매점에 제공해 본격적 안내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디자인 개발은 업계 스스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되었으며 많은 판매점들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판매자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담배제조사 및 주류제조사에도 청소년 판매 연령에 대한 표기방식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은 “주류 실태조사 이후 판매점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동참으로 시작된 디자인 개발이다”라고 말하며 “주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언급했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