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마늘, 고구마 등 품목 대상으로 도입 타당성 검증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수입보장보험(이하 수입보험) 도입에 앞서 도입효과를 사전 평가함으로써 도입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28일 농식품부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기 앞서 사전 평가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총수입(수량×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감소분만큼 보험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로 농업인들의 농사에 대한 위험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한우(비육우) 등 6개 품목 1000농가를 대상으로 1차 평가가 실시됐다.
올해는 대상을 확대해 벼, 마늘, 고구마, 시설토마토, 감귤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약 1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다.
농식품부는 보험가입, 손해평가, 보험금 산출·지급 등을 실제 사업처럼 수행하는 이번 사전 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도입효과가 큰 작물 2~3개 품목을 추려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장 수준은 가입자가 요율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미국의 경우 총수입의 50~75%, 국내 재해보험은 70~85%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보험의 보장 범위도 이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남주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