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에서 노선별 원가 분석을 통해 확인 된 적자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해 총 64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탈취한 혐의로 천안 시내버스 3개 업체가 적발되면서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 검증절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당 최고 85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적자를 부풀려 천안시로부터 최고 25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A(72)씨 등 천안시내버스 3개사 전·현직 대표와 업체 관계자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 운영진들이 현금 수입금을 장기간에 걸쳐 매일 100~400만원까지 횡령했으며 이로 인해 누적된 장부상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적자폭을 늘려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시 시내버스 3개 업체가 2007년부터 최근까지 편취한 보조금은 각각 19억원, 20억원, 25억원으로 총 65억원에 달한다.
해당 업체들은 마을버스조합을 통해 확인돼 위조할 수 없는 카드수입금 이외 현장에서 직접 수거 가능한 20~25%가량의 현금수입을 빼돌린 후 장부에 누락시키면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를 20~70명의 회사 운영진이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천안시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원가분석 용역 업체의 직원 B(54)씨를 통해 교통량 실사 조사과정에서 노선‧구간을 승차인원이 적은 구간으로 임의 조작했다.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버스의 노선별 원가분석 용역은 해당 업체가 직접 현장 실사 조사를 하며, 해당 조사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해 도출한 원가를 기준으로 적자인 업체에게 지자체가 보조금을 책정한 뒤 지급한다.
이와 관련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 C(60)씨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천안시는 지난해 3개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청소년할인보조금, 비수익 노선 적자보전 등 총 15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했으며, 매년 비슷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천안시는 "운송수입금 중 현금수입금은 현금승차인원 및 수입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자동계수시스템과 현금수입금 확인원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조금 횡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행정 집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증 절차를 강화해 실제 적자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