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섭취·출하 제한 품목, 국내에 잠정 수입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4월 28일부터 일본 미야기현에서 재배되는 두릅을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섭취 혹은 출하 제한한 품목을 국내에도 잠정적으로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미야기현 두릅은 40번째 추가 수입 중단이다.
28일부터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미야기현 두릅은 실질적으로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수입된 적은 없다.
해당 조치 이전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일본의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현 등’ 13개지역에서 재배 된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등’의 26개 품목이다.
수입 중단된 식품 이외에도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식약처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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