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사측에 '구조조정 대가지불' 관련 의혹 답변 요구
씨티은행 노조, 사측에 '구조조정 대가지불' 관련 의혹 답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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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25일 심리에서 서면 답변 제출…재판부 검토 중
▲ 씨티은행 노사 간 법정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주 내에 결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씨티은행 노사 간 법정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주 내에 결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열린 심리에서 노조측이 요구한 씨티은행 구조조정 의혹에 대한 서면 답변에 대해 검토 후 늦어도 내달 9일 내에 결론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 노사 간 갈등은 이달 초 씨티은행 전국 190 점포 중 59개에 대해 점포 통‧폐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노조의 반발로부터 시작됐다.

노조측은 “단체협상에 따라 사측은 대규모 영업점을 폐쇄·축소할 경우 60일 전까지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지점 폐쇄조치 통보일 하루 전에 추상적인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단협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효율적인 경영과 수익악화 개선 등을 이유로 지점을 폐쇄하지만 대상 지점들은 모두 수익성이 양호한 곳들”이며 “경영악화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점포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 하는 것이고 기존의 인력은 다른 지점으로 배치되는 만큼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노조의 의견을 반박했었다.

이후 지난 25일 열린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노조 측은 ‘사측이 650명 구조조정 성공 시 5억 원, 500명 성공 시 1억 원을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에 제공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노조는 사측이 실제로 김앤장과 해당 내용의 계약 체결 했는지 사실 여부와 계약을 맺었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씨티은행은 심리에서 노조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서면답변이 마지막 법적 절차인 만큼, 재판부는 사측의 서면 답변을 검토한 뒤 늦어도 5월 9일 내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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