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층·호’를 법정주소로 사용
세종특별자치시가 상세주소 신청을 받는다.
세종시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정부세종청사 현관에서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상세주소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상세주소 캠페인은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원룸·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세주소제도는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상세주소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우편·택배물 수취에 곤란을 겪고 있어 캠페인을 통해 상세주소 제도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필요성과 편리함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세종시 민원실을 방문 또는 우편신청하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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