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납금 거부할 경우 조직폭력배까지 동원
보도방 업주와 조직폭력배 일당이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29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청주시 봉명동 일대에 위치한 노래방 등에서 뒤를 봐주겠다며 매달 돈을 갈취해온 보도방 업주 A(34)씨가 금품갈취 혐의 등으로 구속 됐다.
경찰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A씨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이용해 보도 업체 간의 분쟁이나 취객처리 등을 해주면서 청주시 봉명동 일대 노래방, 보도방, 안주가게 업주 10여 명으로부터 매달 70~100만원씩 총 1억 6560만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피해 업주들이 상납금을 주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업소의 영업을 방해 및 감시하는 등의 행각을 벌여온 조직폭력배 B(29)씨도 보복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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